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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2] 행정절차법 제1조, 제21조, 제22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 [3]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48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공2016하,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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