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마6297
대법원 2018.03.1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에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4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참조),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호의3 참조), 제4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4항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1조, 제36조, 제37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499 결정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