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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70조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3조 제2항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제13조 제1항,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공2013하, 1355) / [3]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두2705 판결(공2011하, 1480),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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