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카기151
대법원 2017.06.13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2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28.자 2009카기360 결정, 대법원 2015. 2. 12.자 2014카기6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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