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카기248
대법원 2017.09.28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 [2]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제2호 / [2]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40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1, 168) / [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공2003상,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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