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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7(현행 제20조 참조), 제5조의18(현행 제21조 참조),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항(현행 제119조 제3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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