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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공2000상,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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