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후1854
대법원 2021.04.29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2] 5-HT1A 수용체 서브타입과 관련된 중추 신경계의 장애로서 양극성 장애가 있는 환자의 치료라는 새로운 의약용도를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5-HT1A 수용체 서브타입 작용물질”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화학식 1의 카르보스티릴 화합물이 5-HT1A 수용체 작용물질 활성에 따라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는 약리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 [2]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공2017상, 47),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공2002상, 21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후730, 2015후727 판결(공2015상,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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