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후1984
대법원 2017.12.28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선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甲이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두 표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단티’는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하는데도, ‘단티’ 부분은 지정상품 중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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