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후2864
대법원 2020.08.27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가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3]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 [3]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공2009하, 1448) / [2]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공2016하, 893) / [3]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공2009하, 2112),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공2017상, 47)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