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후2963
대법원 2021.04.29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지되었다.’ 및 ‘공연히 실시되었다.’의 의미 [2] 甲 등이 명칭을 ‘레이스 편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등을 상대로 특허발명의 신규성 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특허발명은 특허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므로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甲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발명이 위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선행발명과 위 특허발명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지도 아니한 채 선행발명에 기초한 신규성 부정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2]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공2002하, 171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