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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81조 제1항,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0조,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발명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6. 3. 3.) 제1조(현행 삭제), 제4조(현행 삭제), 구 발명진흥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삭제), 제11조(현행 제13조 참조), 구 발명진흥법 시행령(2006. 9. 4. 대통령령 제19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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