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나23163
대구고법 2019.03.2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급 시각장애인 甲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乙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는 등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고 발생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甲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乙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급 시각장애인 甲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乙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위 말뚝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해당하는데,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는 등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같은 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행안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고 발생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甲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乙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7. 12. 26. 법률 제15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호, 제3항,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9. 2. 8. 국토교통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2] 제6호(현행 제9조 [별표 2]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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