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나58457
서울중앙지법 2020.10.1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이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므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56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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