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22723
대법원 2022.04.28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추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대위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 [2]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51조 / [3]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432조, 제43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공2015하, 1459) / [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공2011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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