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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참조판례

[1][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공2021상, 141) /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공2011상, 319),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5174 판결 / [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 [3]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공2020상, 16),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3,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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