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2475
대법원 2018.06.2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 [2]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8호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공2003하, 240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공2009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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