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6조 제1호(현행 제95조의2 제1호 참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1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현행 삭제),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