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8조, 제19조 제1항 제1호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