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965
대법원 2023.11.0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 [3]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 및 이를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을 고시된 최저임금(시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현행 삭제) / [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3]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 [4]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현행 삭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 [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공2024상, 359) / [4]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공2018상, 409)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