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35889
대법원 2018.05.31 선고 · 일반행정
판결요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와 건축물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거나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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