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41822
대법원 2021.09.15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사업자단체의 결의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회원으로 설립된 甲 사업자단체가 야간·휴일 진료 소아청소년과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게 신청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거나 징계방침 결정·통지행위, 구성사업자들의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시정명령 내용을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28조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상, 818) /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06 판결 / [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공2013하,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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