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44661
대법원 2024.07.11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결정하는 방법 / 사용자의 행위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공2007하, 193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공2010상, 82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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