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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현행 제36조 제6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현행 제25조 제5항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제25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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