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55418
대법원 2019.12.27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혼인의 성립에 관한 국제사법 제36조의 규정 취지 및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혼인하면서 그 혼인거행지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 별도로 우리나라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여야 혼인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의 법적 성격 [2]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에게서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위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3] 순직한 군인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거쳐 1992. 10.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다가 2016. 6. 10. 미국에서 재혼한 사실에 관한 혼인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자, 국군재정관리단장이 乙에게 ‘乙이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고도 부당하게 계속 지급받은 123개월분 유족연금액 중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9개월분 월별 수급액 합계 금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친 후 지급받은 월별 유족연금액은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에 따른 환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하고, 乙은 재혼 후에도 자신에게 지급되는 월별 유족연금을 수령한 것일 뿐 아들이나 甲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월별 유족연금을 대신 수령했다고 볼 수 없으며, 환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乙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 [2]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3]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15조,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42조,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공1994하, 2105) / [2]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공2017상,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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