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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제41조(현행 제52조 참조), 제42조(현행 제57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공2007상,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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