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마6745
대법원 2023.06.23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의미 [2] 재항고심은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 / [2] 민사소송법 제44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4. 30. 자 2010마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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