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아541
대법원 2018.04.26 선고 · 세무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38조, 제59조,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9조 제9호 (나)목, 제121조 제2항 / [2] 헌법 제11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9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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