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재두178
대법원 2024.09.27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비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나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효과가 장래를 향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적극) / 개정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는 운영비원조행위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라 한다)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비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 개정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제81조 제4호 /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공2012하, 1864),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43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6182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공2020상,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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