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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7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55조 제3항 참조), 제81조 제1항(현행 제123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123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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