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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특허법(2015. 1. 28. 법률 제13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2조, 제55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 제18조, 제21조, 제57조, 구 특허법 시행령(2015. 8. 19. 대통령령 제2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9. 21. 총리령 제1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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