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허7347
특허법원 2019.02.19 선고 · 특허
판시사항
특허청 심사관이 위생지, 종이제 냅킨 등의 화장지류 및 그와 결련된 서비스를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인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요부인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청 심사관이 위생지, 종이제 냅킨 등의 화장지류 및 그와 결련된 서비스를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인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출원상표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 중 ‘NO BRAND’ 또는 ‘No Brand’는 화장지류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요부에 해당하는데,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비록 외관이 다르고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요부만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서비스표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매우 크므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