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후12202
대법원 2020.04.09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2] 甲 유한회사가 명칭을 “이동 통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시스템 및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이전받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 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청구항을 무효로 하고 제1항, 제2항, 제4항, 제9항 발명에 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의 해석 및 기술적 과제 등에 비추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기초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거나 거기에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하고 있는 제2항, 제4항, 제9항 발명은 그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진보성 부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2항, 제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공2019하,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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