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가합573683
서울중앙지법 2021.02.0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이른바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학생들에 한정하여 학습 목적으로 甲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업을 하는 乙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 비매품용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안에서, 구매자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甲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乙의 제품키 판매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이른바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학생들에 한정하여 학습 목적으로 甲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업을 하는 乙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 비매품용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안이다. 乙이 甲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이 아닌 그 프로그램의 제품키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甲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乙은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에 가입된 대학생으로 이용허락의 대상자가 한정된 甲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 제품키를 이용허락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고, 구매자가 위 제품키를 이용하여 甲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정품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저작물 이용이므로, 결국 구매자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甲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乙의 위와 같은 제품키 판매행위는 구매자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므로, 乙은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의 제품키 및 제품키가 기재된 정품인증라벨을 판매, 배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판매, 배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16조, 제1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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