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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항, 제2항, 제7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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