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19953
대법원 2022.08.1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은 후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동일조건으로 승계되어야 하고, 배액상환 등으로 해제할 수 없다.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고, 乙은 甲에게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乙이 상가에 입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잔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甲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에서, 甲 측의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甲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민법 제548조, 제618조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민법 제548조, 제6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공2000하, 2176),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공2001상, 110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