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23389
대법원 2024.04.12 선고 · 민사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의미 /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들 중 위 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공1989,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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