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26548
대법원 2021.08.2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제17조 제9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 9], 제42조 제1항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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