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60395
대법원 2019.12.27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2] 甲은 유치원생이던 때에 乙이 피워놓은 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화염화상을 입었고, 이에 甲에게 발생한 외모 및 기능적 손실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감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전제로 선행판결도 내려졌는데, 이후 甲이 골관절염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되자 甲 등이 이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에게 발생한 골관절염 등은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증상으로, 甲 등으로서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골관절염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공2007상,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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