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77751
대법원 2022.01.27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나중에 제기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4]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9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97조 / [4]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70331 판결 / [2]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공2006하, 1636),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공2018하, 2311) / [3]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공2007상, 7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공2017상, 1037) / [4]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공2011하, 221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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