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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177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79조 제1항 /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79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공2004하, 1067),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공2011하,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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