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98482
대법원 2022.08.3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 제29조,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0조 참조), 제10조 제3항(현행 제12조 제3항 참조), 제53조(현행 제76조 참조),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하,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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