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38543
대법원 2023.06.1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쟁의행위 중 직장점거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의 범위 [3]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산업별 노동조합인 甲 노동조합이 가담하여 乙 주식회사의 본사 공장에서 진행한 옥쇄파업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공장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乙 회사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甲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파업이 종료된 후 乙 회사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乙 회사의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임의적·은혜적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인 옥쇄파업과 위 금원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甲 노동조합이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37조, 제42조 제1항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37조,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5] 민법 제419조, 제7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공1992, 2385),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공1994상, 1322),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공1999하, 1503) / [2]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공1994상, 346) / [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공2002하, 232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공2006하, 1798) / [5]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공1980, 1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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