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47387
대법원 2024.05.30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판결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공1988, 140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공2013상, 733)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