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0309
대법원 2021.12.3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2]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5조, 제219조 /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08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공2018상, 14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 [2]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공2015하, 1274),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공2021상, 171) / [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공2009상, 50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공2017하,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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