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1967
대법원 2022.11.1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제308조의2, 제318조 / [2]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공2015하, 1274),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5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공2022하, 1817) / [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공1994하, 2917),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공2000하,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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