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5178
대법원 2022.08.3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8조 / [2] 형사소송법 제2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공2020상, 12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공2007상,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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