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33828
대법원 2019.06.13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자동차 판매대리점주 甲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로 근무하던 乙 등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 乙 등 카마스터들과 乙 등이 속한 丙 노동조합이 甲의 계약 해지와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乙 등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공1993하, 188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공2018하, 1286),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공2018하, 2120)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