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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현행 제80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2. 3. 21.) 제3조 / [2]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공2021상,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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