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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8조 제3항 / [2]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3항, 제48조 제1호(현행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4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48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65조 제23호, 제6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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